속초해변 랜드마크 '대관람차' 운명은?…19일 1심 선고 '주목'
- 윤왕근 기자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속초해수욕장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던 대관람차의 존폐를 가를 1심 판결이 오는 19일 내려진다.
속초시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지 1년 5개월, 본안 소송이 제기된 지 7개월 만에 첫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오는 19일 오후, 대관람차 운영업체 쥬간도가 속초시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공방은 지난해 6월 속초시가 쥬간도에 대해 총 11건의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당시 속초시는 △유원시설업 허가 취소 △본관동 용도변경 시정명령 △대관람차·탑승동 해체 명령 및 대집행 계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 등을 포함한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고, 이 과정에서 대관람차 운행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운영업체는 즉시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운영이 이어지고 있다. 쥬간도는 올해 4월 "행정처분의 근거가 부당하다"며 본안 소송에 나선 상태다.
반면 속초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 사항이 확인됐고, 행정처분은 정당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맞서고 있다.
속초시는 민선 7기였던 2022년, 철거된 행정봉사실 부지에 총 92억 원을 투입해 대관람차와 4층 규모 테마파크를 조성했다. 그러나 시설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돼 행정안전부의 특별감찰이 진행되기도 했다.
또 탑승장에 2만2900볼트 특고압 간선설비 설치, 개장 첫해 발생한 사고로 5일간 운행 중단 등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속초시는 전면 해체를 비롯한 원상회복 절차에 돌입했다.
아울러 사업을 추진한 김철수 전 속초시장은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평가 기준을 변경한 혐의 등(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으로 불구속 기소돼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에 이 사건 1심 판결 결과는 대관람차의 향후 운명뿐 아니라 이후 행정·형사 절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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