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문제 부부 갈등 속 아내 살해 혐의 60대…딸 선처 호소
유족 대표이자 피고인 딸 선처 호소…첫 재판 후 수십 명 탄원
두 번째 재판에선 양형조사 요청…원주지원, 12월 4일 속행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법원이 종교 문제에 따른 부부 갈등 속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 대한 유족의 선처 입장을 비롯해 다양한 탄원서를 잇달아 접수한 가운데, 이런 점들을 양형결정에 주요 가변적 요인으로 참작할지 주목된다.
특히 그간 재판에서 유족대표이자 그 남성의 딸이 모친의 종교 활동으로 인해 벌어진 사건이라며 선처를 호소한 데 이어 변호인은 사건 배경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양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놓은 상태다.
1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지원 제1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4)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A 씨와 그의 변호인 의견을 수렴했다.
앞서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월 19일 오전 4시쯤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 씨(6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당시 집 안방에서 끈이나 띠 같은 재질의 물건으로 사건을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또 A 씨는 당일 사건을 벌인 뒤 문막읍의 한 10m 높이 다리에서 뛰어내려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조사를 통해 A 씨로부터 아내와 다투다 사건을 벌이게 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역시 A 씨가 배우자의 신천지 활동으로 인해 부부 갈등을 빚은 적이 있고, 종교적 문제로 말다툼을 한 뒤 사건을 벌인 것으로 봤다.
피해자 유족 대표면서 A 씨의 딸인 B 씨도 지난달 첫 재판에서 "저희는 지극히 평범한 가정을 이루며 살았다. 어머니 종교 활동으로 인해 사건이 벌어졌다"면서 "저희 아빠가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친다고 하셨고, 아빠가 하루빨리 돌아오고, 보살필 수 있게 재판장께서 도와 달라.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히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후 법원은 수십 명으로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탄원서들을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뒤 열린 이번 두 번째 재판에서 A 씨와 그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공소장에 담긴 범행 경위 중 수년 전 가족들의 사연 등을 다시 살필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이와 더불어 A 씨에 대한 양형조사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은 "피고인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됐던 사정 등에 대한 점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양형조사는 판결 전 양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피고인과 관계된 사안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수치나 서류 등으로 증명이 어려운 내용(형량참작사유 등)도 파악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이 같은 의견을 접수한 재판부는 오는 12월 4일 오전 10시 30분 세 번째 공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skh88120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