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 시속 104㎞ 과속'…30대 운전자 숨지게 한 60대 집유

법원, 교특법상 치사 금고 8개월에 집유 2년
"결과 중하지만, 유족과 합의한 점 등 고려"

지난 4월 29일 오전 9시 29분쯤 강원 원주시 한 도로에서 '제네시스' 차량과 모닝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모닝 차량 운전자인 30대 남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10.31/뉴스1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60대 남성이 신호와 속도를 위반하며 차를 몰다 맞은편 차량을 충격, 상대방 운전자인 30대 남성을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금고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김현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29일 오전 9시 29분쯤 강원 원주시 한 도로에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와 제한속도를 위반하며 직진하다가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B 씨(37)의 모닝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로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 씨는 사고 직전 적색신호에도 주행한데 이어 해당도로의 제한속도(시속 50㎞)를 초과한 시속 104㎞의 속도로 달렸다. 머리를 크게 다치는 등 중상을 입은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속도·신호위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 결과도 중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97년쯤 벌금 50만 원의 처벌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