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붕괴" vs "기준 달라"…오색케이블카 사업 근거 놓고 대립(종합)

시민단체 "관광개발공사 설립 무산, 사업 통과 전제 무너져…전면 재검토 해야"
양양군 "케이블카 투자심사와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 검토는 별도 절차"

강원 양양지역 시민단체 '설악산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과 '케이블카 반대 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가 29일 양양군청 앞에서 케이블카 사업 재심사와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2025.10.29/뉴스1 윤왕근 기자

(양양=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양양지역 시민단체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행정 절차와 경제성 분석에 결함이 있다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양양군은 지방공사 설립과 투자심사는 별개의 절차라는 입장이다.

시민단체 '설악산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과 '케이블카 반대 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는 29일 양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총사업비 1172억원 규모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들 단체는 이를 두고 "당시 경제성(B/C)은 기준치(1.0)를 간신히 넘긴 1.0697이었고, 이는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을 통한 효율적 운영을 전제로 산출된 수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올해 1월 케이블카 사업 통과의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에 대해 '미흡(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은 무산됐다.

단체는 "이로써 투자심사의 핵심 조건이 이행되지 못했고, 경제성 분석의 전제도 무효가 됐다”며 "사업 자체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해당 단체는 "투자심사 의뢰 당시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대규모 신규 사업이 공사 설립 계획에 구체적으로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023년 투자심사 당시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1419억원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공사 설립 계획에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단체는 "양양군이 중앙정부에는 케이블카 전문 운영사처럼 제시해 심사를 통과한 뒤, 실제로는 고위험 종합개발사를 만들려 했다"며 "이는 명백한 행정 기만행위"라고 주장했다.

양양군청 전경.(양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News1 윤왕근 기자

이에 대해 양양군은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지방공기업 설립은 법적 근거와 심사 주체, 대상 사업, 심사 기준이 모두 다르다"며 "공사 설립 무산이 투자심사의 전제 붕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군은 "재정투자심사 제도는 특정 단일사업(오색케이블카)을 대상으로 하며, 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는 신규·대행 등 복수사업을 포함하는 별도 절차"라며 "양양군이 지방공사를 통한 운영이 효율적이라 판단했더라도, 전문기관이 다른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숨겼다는 주장에 대해선 "평가기관이 요구한 신규사업을 포함한 복수사업 검토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군이 고의로 사업을 추가하거나 은폐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를 수용하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구체적 시설·인력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행안부 승인 조건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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