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공터서 벤츠 창문 깨고, 구찌·버버리 훔친 50대의 최후
1심, 재물손괴·절도 징역 6개월 '법정 구속' 범행 도구 몰수
"그간 선처에도 재범, 가벼운 형으론 안 돼"…피고인, 항소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소위 '차량털이' 전과가 있는 50대 남성이 다른 사람의 외제차 창문을 망가뜨리고, 그 차에 있던 메이커품을 훔치는 등 다시 재범하면서 시가 약 300만 원이 넘는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최승호 판사)는 지난 15일 재물손괴, 절도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5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4월 22일 오전 3시 50분쯤 강원 원주시 한 공터에서 주차돼 있던 한 벤츠 차량의 조수석 유리 창문 틈에 드라이버를 꽂은 뒤 힘껏 당겨 깨뜨리는 등 약 146만여 원의 수리가 들도록 차의 창문 등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 씨는 직후 차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버버리 티셔츠 1장과 수납공간인 콘솔박스에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구찌 선글라스 1개, USB 7개(시가 합계 24만여 원 상당)를 가지고 가는 등 총 164만여 원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있다.
최 판사는 A 씨가 그간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실형,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재차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차량 소유자의 배우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 게 유리하게 고려될 만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 판사는 "피고인이 2021년 동종범행에 따른 재판에서 선처를 받은 뒤에도 폭행, 협박, 모욕 등 다수의 고의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아왔다. 이를 고려하면, 또 피고인에게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건 형벌의 특별 예방적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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