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 GOP 총기 사망' 이등병 괴롭힌 부대원들…항소심도 징역형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지난 2022년 11월 강원 인제군 최전방 일반전초(GOP) 부대에서 경계근무에 투입됐던 병사가 총상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 해당 병사를 괴롭힌 혐의를 받는 부대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초병협박,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24)와 민 모 씨(25), 송 모 씨(23)와 검사가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을, 민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송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원심판결에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해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김 이병은 2022년 11월 28일 오후 8시 47분쯤 인제군 GOP 부대에서 경계근무를 하던 중 가슴에 총상을 입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군 당국은 현장에서 응급처치했으나 A 이병은 결국 숨졌다.

군사경찰은 A 이병이 집단 괴롭힘을 겪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관련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부대 관계자 중 8명을 강요·협박·모욕 등 혐의로 민간 경찰에 넘겼다.

이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은 부대원 8명 중 4명에 대해 초병 협박·모욕·강요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이들 중 3명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육군수사단에서 해당 부대원에 대한 전수조사, 심리부검,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을 진행한 결과, 김 이병 사망 전 부대 내에서 협박, 암기 강요 및 모욕 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