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차량 대상 일제 정비 실시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춘천시가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정비 대상은 △사망 △자격 변동 △차량양도·폐차 △공동소유주 주소 상이 등으로 부당 사용이 우려되는 차량이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등록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한 제도로 부정 사용 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춘천시에서는 총 59건(2022년 8건, 2023년 26건, 2024년 25건)의 부정 사용 사례가 적발됐다. 올해에는 8월까지 17건이 적발됐다.
시는 10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대상 차량 및 표지 정비를 마무리하고 이후 연중 상시 단속과 관리 강화를 이어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당한 사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당 사용을 근절하고 발급 단계부터 사용 방법을 철저히 안내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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