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 통제 동해 천곡항 테트라포트서 낚시 30대 적발

동해해경 본격 단속 전환 닷새 만에 첫 위반 사례

강원 동해해양경찰서가 5일 오전 7시 30분쯤 동해시 천곡항 방파제 내 테트라포드 출입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던 남성 A 씨(30대를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 (동해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10.5/뉴스1

(동해=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동해해양경찰이 이달 주요 테트라포드 출입통제구역 단속을 시작한지 닷새 만에 첫 위반 혐의자를 적발했다.

5일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쯤 동해시 천곡항 방파제 내 테트라포드 출입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던 남성 A 씨(30대)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경에 적발됐다.

앞서 동해해경은 지난 9월 4일자로 천곡항 방파제를 비롯한 5곳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 한 달간 계도와 홍보 활동을 해왔다. 테트라포드, 방파제 말단 등이 파도, 추락 등 연안사고 위험이 높은 곳인 만큼, 안전을 위한 선제 조치의 일환으로 통제한 것이다.

이후 동해해경은 이달부터 단속체제로 전환했는데, 닷새 만에 A 씨를 단속한 것이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출입이 통제된 연안구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환경 동해해경서장은 "출입통제구역 지정은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하되, 필요한 홍보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