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10월 28일까지 농가 대상 '외국인 근로자' 접수

강원 정선군청.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강원 정선군청.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정선=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정선군이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기간을 운영 중이다.

군은 오는 10월 28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농가들을 대상으로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을 받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고용주별 최대 9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군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정선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고용유형은 △정선군과 업무협약을 맺은 라오스·필리핀 근로자 △정선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초청 등 두 가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근로기간은 최대 8개월이다.

군은 내년 초 법무부 배정 심사를 거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받게 된다. 이를 거쳐 내년 4월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및 농가 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내년 최저임금(시급 1만 320원) 이상을 보장받는다. 주당 35시간 이상의 근로와 숙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숙소는 냉·난방, 샤워실, 화장실, 취사시설, 소화기 등 필수 시설을 갖추게 돼 있다. 비닐하우스·창고 개조 시설은 불가하다.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산재보험 가입, 인권 보호, 임금체불 금지 등 고용주 준수사항도 관리할 방침이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