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양계장 재축 최종 허가
지난해 10월 화재로 닭 18만 마리와 계사2동 전소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춘천시가 30일 신북읍 율문리 A 양계장의 재축 건에 대해 최종 건축허가를 내렸다.
시는 사업주의 생계유지 문제와 함께 기존 대비 사육 규모가 75% 이상 줄어든 점, 악취저감시설 설치 계획, 관계 부서 협의 결과 법령상 저촉 사유가 없다는 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시된 보완 조치가 반영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허가를 내렸다.
이번 허가는 재축 신청이 접수된 지 약 9개월 만에 이뤄졌다. A 양계장은 지난해 10월 화재로 인해 닭 18만 마리와 계사 2동이 전소되면서 재축 신청을 했다.
그러나 인근 거주민들은 악취 등의 문제로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시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
시는 두 차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부서 간 회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또 타 시·군의 양계장 악취저감시설 현장을 확인해 효과를 검증한 뒤 사업장에 반영하도록 요청하는 등 주민과 사업자 간 협의도 이어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부서 간 긴밀히 협조해 양계장 운영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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