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18일까지 무허가·미등록 축사 자진신고센터 운영
19~25일 합동 점검반 편성 불법 농가 점검 후 법적 조치
- 신관호 기자
(평창=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평창군이 오는 18일까지 무허가·무등록 축사 자진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군은 최근 국내 한 불법 축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 방역 조치와 만약의 재해를 대비하기 위해 이같이 센터를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군에 따르면 센터는 평창군농업기술센터 축산농기계과에서 운영되며, 신고한 농가는 6개월의 시정 기간에 허가·등록 절차를 이행하거나 가축을 처분할 수 있다.
군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직후인 오는 19~25일 축산정책팀 주관으로 방역·재난·환경부서가 함께하는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불법 농가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 축사를 적발하면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박미경 군 축산농기계과장은 "이번 자진신고 센터 운영은 고병원성 AI 등 가축 전염병을 미리 차단하고, 안전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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