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주정하냐?" 핀잔주는 90대 노모 폭행한 60대 아들…2심도 징역 4개월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자신에게 잔소리했다는 이유로 90대 노모에게 욕하고 주먹을 휘두른 60대 아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존속상해, 존속폭행, 특수협박,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2)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 등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4월 술에 취해 주정하던 중 모친 B 씨(96)로부터 "술 먹고 들어와 술주정하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같이 죽자"며 라이터로 집에 불을 내려 하고, B 씨가 라이터를 빼앗자 손가락을 깨물고 잡아 비틀었다.
A 씨는 같은 해 5월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 이유 없이 "빨리 죽어라"며 B 씨를 밀쳐 넘어뜨리기도 했다.
그로부터 며칠 뒤에도 A 씨는 만취 상태로 집에서 밥솥을 내리쳤다가 형 C 씨(72)로부터 "너 혼자 사는 곳이냐"는 말을 듣곤 흉기를 들이대며 "날 죽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음주 관련 범죄를 다수 저질러 실형을 비롯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노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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