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걸리자 친형 주민등록번호 부른 20대…처벌은?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며 위기를 모면하려 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초 홍천군과 속초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자신의 형의 주민번호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2023년 8월 춘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총 2회에 걸쳐 해당 차량을 운행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2022년 음주 운전 및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행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 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시기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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