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적고 가라" 출동한 구급대원에 비아냥…30대에 벌금형 집유
- 윤왕근 기자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출동한 119 구급대원의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부(재판장 신성철)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23일 밤 자택에서 출동한 구급대원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구급대원은 "술을 많이 마셨다"는 A 씨의 동거인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황이었다.
구급대원이 상태 확인을 위해 "기본적인 바이털 체크를 하겠다"고 하자 A 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거부하면서 대원의 조끼를 손으로 잡아당겼다.
또 구급대원에게 "일 재밌게 하네, 이름 적고 가라"고 비아냥대거나, 때리려고 시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구급대원들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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