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군용기 소음 피해보상금 총 44억6000만원 지급

횡성군청 전경./뉴스1
횡성군청 전경./뉴스1

(횡성=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횡성군은 올해 군용기 소음 대책 지역 내 주민으로부터 신청·접수된 피해보상금을 이번 주 내 지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도를 기준으로 전입 시기, 근무지 등 개인별 감액 기준을 적용해 최종 산정한다.

보상 기간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횡성읍 소음 대책 지역 주민 1만 6058명에 대해 총 44억 60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상금은 매년 1~2월 신청·접수 후, 5월 지역 소음 대책심의회 심의와 이의신청을 거쳐 8월에 지급된다.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차년도에 소급 신청(5년 이내)도 가능하다.

횡성군 관계자는 "이번 보상금이 군소음 피해에 대한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군 소음 보상법이 주민 권익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