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뇌물수수' 김진하 양양군수, 9월 17일 항소심 첫 재판

1심서 징역 2년 선고, 즉각 항소…검찰도 '맞항소'

여성민원인을 상대로 한 성비위와 금품수수 의혹으로 1심 재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진하 양양군수.(뉴스1 DB) ⓒ News1 윤왕근 기자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여성 민원인 상대 성 비위와 뇌물수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의 항소심 첫 재판이 9월 17일 오후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1형사부는 9월 17일 오후 3시 20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군수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연다.

이날 재판정엔 김 군수에게 안마의자, 성적 이익을 공여하고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뇌물공여,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로 기소된 여성 민원인 A 씨, 그녀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봉균 양양군의원도 함께 선다.

김 군수는 A 씨로부터 토지용도 지역 변경과 허가, 도로 점용 사용 허가와 분쟁 해결 등 청탁과 함께 현금 및 고가의 안마의자를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그는 2차례에 걸쳐 A 씨와 성관계를 맺어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군수는 지난 6월 26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재판장) 심리로 진행된 이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 500만 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A 씨와 박 의원에겐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 군수와 A 씨, 박 의원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즉각 항소했고,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김 군수 사건 1심 판결 직후 양양지역 사회에선 이장협의회 일부 임원들이 김 군수 재판과 관련해 탄원서 모집을 시도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등 정가와 시민단체가 비판하기도 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