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8월18일까지 최대 50만원 지원

홍천군청 전경./뉴스1

(홍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홍천군은 오는 8월 18일까지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을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는다고 31일 밝혔다.

홍천군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농협· 산림조합 제외)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해 판매 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품목은 지역산 농산물(축·수산물 제외)·단순 가공품(고춧가루 등)이다.

택배비가 4000원 이상일 경우 최대 지원 금액인 2000원을 지원하며, 택배비 4000원 이하는 50%를 지원한다. 농가당 지원 한도는 최대 50만 원이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은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해 농산물의 택배 판매를 활성화하고 고물가 시대에 농가의 유통비용을 절감,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년째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총 1677개 농가에 약 2억 3000만 원의 택배비(택배 11만 7800건)를 지원했다.

홍천군 관계자는 “농가의 유통비용 부담을 덜어 농가소득 증대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