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로 직장 동료 뒤통수 때린 40대…2심도 징역 4년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자신과 다툰 직장동료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3)에게 23일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초 강원 원주시의 한 지역자활센터 창고에서 둔기를 들고 비닐하우스로 가 직장동료 B 씨(53) 뒤통수를 한 차례 내리치는 등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수일 전 한 휴게소에서 B 씨가 자신의 다리를 양해 없이 타 넘었다는 이유로 말다툼했고, 당시 B 씨에게 조롱당했다고 생각해 둔기를 들고 찾아갔다.
A 씨는 1심 재판에서 둔기로 B 씨를 다치게 한 건 인정했지만,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평소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 사건 당일 피해자를 죽일 생각으로 범행도구를 준비했다고 진술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 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며 "당심에선 자백했으나 양형 조건에 본질적인 변화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