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문제로 다투던 건물주 때린 50대 집유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인테리어 공사 중 기일과 하자 등 이유로 건물주 부부와 다투다 폭력을 행사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 씨는 작년 7월 27일 B 씨(53) 부부 소유 건물 1층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그 기일과 하자 등을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B 씨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미는 등 폭행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를 B 씨 아내 C 씨가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해당 휴대전화를 내려치고 손으로 밀치는가 하면, 폭행을 제지하는 B 씨 얼굴을 팔꿈치로 때리고 주방 창문을 떼어 때릴 듯이 위협하기도 했다.

A 씨는 작년 6월 초에는 자기 아내와 말다툼하는 D 씨(35)에게 "너 깡패냐" 등의 욕을 하며 슬리퍼로 양쪽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밀쳐 넘어뜨려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송 부장판사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과 피해자들 누구와도 합의되지 않은 점, 적극적으로 가해를 가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최근 20년 넘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