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강원지원, 8월14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이 8월 14일까지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농관원 강원지원에 따르면 이번 점검 대상은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유명 피서(관광)지의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즉석식품 판매점) 등이다.
강원지원은 특히 '개 식용 종식법' 제정 이후 여름철 대체 보양식 음식 수요 증가에 따라 흑염소, 오리고기(훈제) 등 보양식의 원산지 표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강원지원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인 것처럼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등의 행위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미표시한 경우는 과태료(1000만 원 이하)기 부과된다.
이영구 농관원 강원지원장은 "소비자가 축산물 원산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농관원 홈페이지에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위반이 의심되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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