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활동가 채용' 업무상 배임 혐의 원주시 공무원에 징역 6개월 구형
1심서는 벌금 290만 원 선고받아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수년 전 노조 활동 중 민주노총 활동가를 채용해 조합비로 상근직원 형식의 임금을 준 혐의로 기소된 50대 원주시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9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50대 공무원 A 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첫 재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 부인해 왔고 사건 관련 액수도 큰데 변제하지 않았다”며 “그에 비해 형이 가벼워 항소장을 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법정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당시 노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적절한 임금을 주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은 상황”이라며 “모든 규정과 절차, 내부 규율까지 완벽히 적용했다고 자신할 순 없지만, 업무상 배임에 있어서 고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노조가 열악했다. 도움이 필요했고, 도움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서 직을 수행해 왔고,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도 개인적 비리가 아닌, 노조가 독립되는 과정에서 도움을 얻기 위해 한 것”이라고 선처를 구했다.
A 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저의 무지함으로 인해 채용 과정이나 행정적 절차에서 미비한 점이 있어 1심에서 벌금형을 받게 됐다”며 “범행을 하려고 한 것인지, 일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실수인지 등에 대해 재판부가 사건자료를 꼼꼼히 살펴보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과거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원주시지부장으로 재직했던 A 씨는 2018년 5~12월 노조 상근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았던 민주노총 활동가 B 씨에게 상근직원처럼 급여를 주는 등 당시 노조에 16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원주지원은 A 씨가 B 씨를 상근직원으로 근무시킬 의사가 없는데도 고정적 급여를 주기 위해 형식상 상근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보고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벌금 290만 원을 선고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결격사유로 당연 퇴직된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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