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양양군수 구속 유지…'보석 허가' 동해시장 복귀 임박

김진하 군수 1심서 실형 선고…심규언 시장 7월 초 복귀할 듯

여성민원인을 상대로 한 성비위와 금품수수 등의 의혹을 받는 김진하 양양군수.(뉴스1 DB)ⓒ News1 윤왕근 기자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받는 강원 동해안 지방자치단체장 2명의 상황이 엇갈리고 있다.

먼저 여성 민원인 상대 성 비위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는 관련 재판 1심에서 징역형이 내려지면서 구속 상태가 유지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26일 김 군수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증거품인 안마의자를 몰수하고 500만 원을 추징했다.

김 군수는 지역 여성 민원인 A 씨로부터 토지용도 지역 변경과 허가, 도로 점용 사용 허가와 분쟁 해결 등 직무에 대한 청탁을 받으면서 현금 2000만 원과 139만 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어 성적 이익을 수수하고, 2022년 5월 A 씨를 강제로 끌어안고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양양군수로서 군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뇌물을 수수하고 고가의 물건을 제공받았다"며 "양양군 소속 공무원들과 양양군민들의 실망감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심규언 강원 동해시장.(뉴스1 DB)

반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규언 동해시장은 법원이 보석허가 결정을 내리면서 직무 복귀가 임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심 시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달 중순 신청한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 여부와 별개로 심 시장은 구속 만기일이 임박(6월 30일)해 직무 복귀를 앞둔 상태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심 시장은 이번 주중 석방돼 7월 초 직무에 복귀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은 계속 받게 된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심 시장은 2022년 4월 22일 수산업체 대표인 B 씨에게 러시아 대게마을 조성 사업자 선정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일본 출장 경비 목적으로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공소장에 적혔다.

검찰은 심 시장이 당시 북방물류진흥원 간부 C 씨를 통해 B 씨에게 돈을 요구하고, 전달받은 것으로 판단한다.

심 시장은 또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시멘트 제조업체의 각종 인허가 허가 기간 연장 승인 등 사업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11억 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는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