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뇌물수수' 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2년(상보)
여성 민원인 징역 1년6개월…'협박' 박봉균 군의원 집유
- 윤왕근 기자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여성 민원인 상대 성 비위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26일 오전 김 군수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500만 원을 함께 선고하고, 증거품인 안마의자 몰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현금과 안마의자, 성적 이익을 공여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뇌물공여,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로 기소된 여성 민원인 A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를 받는 박봉균 양양군의원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4000만 원·추징금 2000만 원을, A 씨에겐 징역 4년, 박 의원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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