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양양군수 '성비위·금품수수' 내일 1심 선고…법원 판단은?
성폭행 vs 연인관계 '공방'…檢, 징역 6년 구형
주민소환은 무산…유·무죄 모두 파장 예고
- 윤왕근 기자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성 비위와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 5개월여 만인 26일 법원의 1심 판단을 받는다.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성 윤리 의식과 직무관련 금품 수수라는 2가지 쟁점을 동시에 안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지역정가와 공직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김 군수가 A 씨로부터 토지용도 지역 변경과 허가, 도로 점용 사용 허가와 분쟁 해결 등 직무에 대한 청탁을 받으면서 현금 2000만 원과 139만 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또 2020년 6월과 2023년 12월 등 총 2회 성관계를 맺어 성적 이익을 수수하고, 2022년 5월 A 씨를 강제로 끌어안고 추행한 혐의도 검찰의 공소장에 담겼다.
민원인 A 씨도 뇌물공여,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기소됐고, A 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봉균 양양군의원은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김 군수의 직무상 영향력 이용 여부 △성적 관계의 합의 여부 △금품의 대가성 여부였다.
재판에 넘겨진 김 군수 측은 줄곧 민원인과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 조사 단계에서 A 씨로부터 500만 원 수수혐의를 인정했던 김 군수는 재판 단계에서 이를 다시 부인하기도 했다. 김 군수는 이를 "구속적부심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반면 A 씨 측은 김 군수에게 현금을 주고, 안마의자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자발적 성적 이익 공유가 아닌, 김 군수 위세에 눌려 심리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해 왔다. 또 박봉균 의원과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군수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 증거품인 안마의자를 몰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여성 민원인 A 씨에겐 징역 4년, 박 의원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아무런 근거 없이 민원인과 내연 관계였다고 주장,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이 불거진 직후 김 군수는 소속정당인 국민의힘을 탈당하는 것 외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이에 지역 시민단체는 지난해 10월 주민소환제를 추진해 이목을 끌었다.
지난 2월 26일 이뤄진 주민소환 투표는 최종투표율이 개표 요건(33.3%)에 미치지 못하면서 최종 무산되며, 김 군수는 그 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지역주민의 눈과 귀는 이날 법원이 내릴 판결문에 쏠려 있다. 만약 1심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실형을 선고할 경우, 김 군수는 곧바로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김 군수가 직을 잃어도 보궐선거가 열리진 않는다.
반면 김 군수가 금고 이상의 판결을 받지 않으면 군정에 복귀할 수 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김 군수 개인의 성 윤리 문제를 넘어, 지자체장의 권력 남용과 사적 관계 설정이 어디까지 용인될 수 있는지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반면 일부 혐의만 인정되거나 집행유예, 무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김 군수가 '정치적 음해'를 주장하며 정치적 반전을 노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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