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소란 피우다 경찰 폭행하고 재차 영업 방해한 50대 벌금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하고 또다시 편의점 찾아가 영업을 방해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여)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10월 23일 춘천의 한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B 씨에게 제지를 받자 양손으로 B 씨 양쪽 어깨 부위를 밀치면서 몸싸움했다. 또 A 씨는 B 씨를 비롯한 경찰관들에 의해 바닥에 눕혀진 상태로 제압을 당하자 오른손으로 B 씨 뺨을 때렸다.
그는 같은 날 오후에도 해당 편의점에서 직원에게 "XXXX야, 너 왜 안 잡아갔냐? 내 고구마 내놔라"면서 욕설과 함께 생수병을 던지거나 상품 매대를 넘어뜨리는 등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또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A 씨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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