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올려 보냈어"…法, 동료 모욕 40대에 '벌금+소송비' 선고
- 신관호 기자

(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법원이 레스토랑에서 함께 일한 근로자를 모욕한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 여성에게 벌금형 처분과 함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법정에 선 A 씨(48)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했다.
A 씨는 2022년 7월 15일쯤 강원 홍천군 두촌면 소재 한 레스토랑에서 함께 일하는 B 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B 씨가 레스토랑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간 뒤 다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야 내가 발암물질 올려 보냈어. 발암물질 올려 보냈다고 이제 나 혼나는 거 아니야?'라고 말하는 등으로 범행한 혐의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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