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혜택 위해" 강릉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 조사
- 윤왕근 기자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강릉시는 이달 30일까지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에 대해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 6월 상·하수도 요금 부과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일제 정비 기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4341세대, 장애인 1416세대, 다자녀 554세대, 사회복지시설 258개소 등 총 6569세대에 대해 사망, 전출, 자격상실 등 변동 사항을 파악할 방침이다.
이번 정비는 감면 혜택이 부적정하게 적용되는 사례를 파악해 실제로 감면 자격을 갖춘 대상자에게 정확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이 있는 다자녀 수용가에 대해 월 사용량에서 10㎥까지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최근숙 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감면 대상 일제 정비를 통해 감면 혜택이 부적정하게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정확한 상·하수도 요금 부과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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