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동창생 가혹행위’ 항소심…검찰 "피해자 아직도 고통에서"

머리카락, 눈썹 불로…1심서 징역 7년에 檢, 2심서 징역 9년 구형
피해자 자택에 불 지르려 한 동창생엔 "이제 성인"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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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삼척에서 동창생 사이 일어난 살인사건과 관련해 가혹행위에 가담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피해자가 아직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 씨(20)에게는 “성인이 된 점을 감안해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B 씨에게 단기 4년, 장기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 이 사건에 이른 잘못이 매우 크고 무겁다. 변명의 여지 또한 없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점과 피해자 측과 합의가 된 점을 감안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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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4월 13일 삼척에 있는 C 씨(20)의 집을 찾아 폭행하고 머리카락, 귀, 눈썹 부위를 라이터 불로 지지는 등 숨진 동창생 D 씨의 주도로 행해진 가혹행위에 동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집이 더럽다”며 냄비에 물을 받아 거실과 방에 뿌린 물을 C 씨에게 “물을 닦으라”고 강요하는가 하면, “옷을 벗으라”고 한 뒤 자위행위를 시키기도 했다. 이들은 술판을 차려놓곤 C 씨의 입에 소주를 강제로 들이붓기도 했다.

B 씨는 A 씨와 함께 C 씨 자택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약 3시간에 걸친 학대와 가혹행위를 당하던 C 씨는 D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강릉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A 씨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9년에 못 미친 징역 7년의 형을 받았고, B 씨에게는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4월 2일 열린다.

한편 가혹행위를 참지 못하고 살인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C 씨는 1심에서 실형을 받았으나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과 ‘사건 경위’를 재판부로부터 인정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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