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강원지청,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설명 간담회

김상용 지청장 "어려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도내 버스업종 인사담당자 대상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설명 간담회.(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12일 도내 버스업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최근 개정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설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침 개정으로 인한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내 버스업체 인사담당자에게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애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간담회에선 통상임금 산입 여부를 사안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임금체계 개편, 노사협의 등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혼란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강원지청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업종의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와의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상용 지청장은 “주요 지침이 개정되는 경우 현장과 신속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통상임금 관련 사안을 집중 모니터링해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고정성 개념을 제외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이 개정됐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