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현장학습 중 교통사고 사망'에 법정 선 교사들…법원 판단은?

춘천지법,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선고공판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초등학생이 현장 체험학습 중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들에 대한 선고공판이 11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이날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당시 담임교사 A 씨(35), 인솔 교사 B 씨(39)와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운전기사 C 씨(73)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지난 2022년 11월 11일 강원 속초 노학동의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선 초등학생 D 양(당시 13세)이 버스에 치여 숨졌다. D 양은 당시 체험학습을 위해 테마파크에 방문했다가 주차하는 버스에 치여 변을 당했다.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B 씨에겐 각각 금고 1년, C 씨에겐 금고 3년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 D 양 아버지는 재판부에 "우리 아이가 억울하지 않도록 판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A·B 씨 변호인 측은 "교사가 이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C 씨 변호인 측은 "B 씨가 주차장을 벗어난 곳에 버스 하차를 요구했어도 B 씨가 돌아올 때까지 버스 안에서 기다렸다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를 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재판 뒤 춘천지법 앞에서 각각 회견을 열어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