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비어업인 불법 유어행위 전담 단속반 운영
3월까지 어촌계 어장 불법 해루질 등 단속
- 윤왕근 기자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도 글로벌본부가 이달부터 비어업인 불법 유어행위(해루질 등) 전담 단속반을 구성해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 같은 전담 단속반 운영과 특별단속은 작년에 전국 최초로 시행한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의 후속 조치다.
도는 오는 3월까지 이뤄지는 특별단속에서 어촌계 어장의 집단적 불법 행위 근절을 목표로 동해·속초해경서 등 유관기관과 전담 단속반을 구성, 불법 해루질 우심 지역을 중심으로 강력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비어업인의 어촌계 어장 내 포획 금지 5개 품종(전복·해삼·성게·홍합·문어) 포획 행위와 비어업인이 사용할 수 없는 스킨스쿠버 장비 사용 및 불법 어획물 판매·유통 행위 등이다.
어촌계 어장 내 포획 금지 품종을 포획할 경우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수산물 판매·유통 행위 적발시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동희 도 해양수산국장은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수산자원 포획 행위가 어업인 생계를 위협하고 있어 불법 해루질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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