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올해 소형특수 농기계 교육비 일부 지원
- 신관호 기자

(영월=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영월군이 올해 소형특수 농기계(굴착기, 로더, 지게차) 운전면허취득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영월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농업인과 군민을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군에 따르면 지원 내용은 면허취득 교육비의 50%로서, 올해는 150명에게 1인당 18만 원의 교육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교육 신청은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하고 군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이틀간 진행된다. 법정이수시간 12시간(이론 6시간, 실습 6시간)을 교육 받으면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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