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뒤 마셨다"…'음주운전 발뺌' 원주시 공무원 상고 기각

징역 1년·집유 2년 확정…시 "당연퇴직 등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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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음주 운전 혐의를 부인하던 강원 원주시의 50대 공무원이 1심과 2심의 유죄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원주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원주시 소속 공무원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 씨는 작년 4월 2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가 10월 25일 이를 기각하자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A 씨는 2021년 12월 9일 오전 2시쯤 원주시 소재 B 의료시설 주차장에서부터 시내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2㎞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다른 차와 접촉 사고도 냈다.

경찰이 사건 당일 오전 8시 13분쯤 A 씨의 음주 여부를 측정했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였다.

이에 대해 A 씨와 그 변호인은 1심에서 '접촉 사고 후 차에서 담금주를 마신 사실이 있을 뿐 술 마신 후엔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음주 운전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이 "A 씨로부터 '장례식장에서 소주 2병 정도 마셨다. 공무원이니 한 번만 봐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에 주목해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과 상고심도 원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원주시는 A 씨에 대한 확정판결 내용을 통보받는 즉시 당연 퇴직을 비롯한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