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화물차 타고 300m 이동…40대 음주운전 전과자 집유
- 신관호 기자

(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던 4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로 또 차를 몰고 약 300m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
A 씨는 지난 6월 9일 오후 9시 43분쯤 경기 가평군에 있는 모처에서 약 300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63%)로 화물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같이 재범한 혐의다.
그의 음주운전 전력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그 전력과 운전한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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