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4월부터 편법 소매점 등 꼼수 판매시설 출점 제한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가 편법 소매점 등 꼼수 판매시설에 대한 출점 제한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편법 판매시설 건축허가 제한 방침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매시설 제한 취지와 영세 상인들의 영업권 부당 침해 등 공익적 측면을 고려한 조치다. 판매시설 진입 불가지역에서 각종 편법을 동원해 들어서려는 소매점을 막겠다는 것이다.
시는 편법 허가신청도 사전 차단토록 지역 건축사사무소와 토목설계사무소에 방침을 전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원강수 시장은 “각종 편법과 꼼수를 동원해 지역 상권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편법이 성행치 않도록 관리 감독에 더 철저히 신경쓰겠다”고 전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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