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해고 직원들, 무효 소송서 최종 패소

불합격 피해자들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승소 판결 확정

강원랜드 전경 ⓒ News1 DB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일어난 채용 비리와 관련, 채용 청탁 등 사건으로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무효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21일 법원과 강원랜드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2013년 강원랜드 하이원 교육생 채용 비리 사건 당시 채용 청탁 등에 가담한 혐의가 적발돼 해고된 직원들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큰 쟁점이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렸다.

이는 대법원 측이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용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었고, 이에 대한 사회적 불신 등에 비춰보면 원고들(면직된 직원들)이 피고(강원랜드)와 근로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며 “해고 사유가 특정됐고,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채용 비리로 인해 불합격한 피해자들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강원랜드 측의 상고 취하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2심이 확정됐다.

2심은 강원랜드 측이 각 300만원에서 8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은 2012~2013년 강원랜드 입사직원 500여명 가운데 400여명이 정계와 지역 주요 인사들의 청탁 등으로 부정하게 됐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수사를 통해 채용 비리로 파악된 230여명이 면직 처분된 사건이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는 이 사건과 관련돼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해직 무효 소송에 나섰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