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로 청소년 유인해 성관계 요구한 40대 체포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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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뉴스1) 한귀섭 기자 = 여성 청소년들에게 용돈을 주겠다며 유인한 뒤 성관계를 요구한 4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정선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씨(41)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3시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경기 북부 지역에 사는 10대 청소년 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자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청소년 2명은 정선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고 한다.

피해 청소년들은 가족에게 '도와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20여분 만에 모텔 안에서 이들을 발견했다. A씨도 즉각 체포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강원경찰청 여성대상범죄수사팀은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