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원주시지부 탈퇴 무효소송 상고 포기…원공노 인정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로고. ⓒ News1

(춘천·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2년여 전 조합 원주시지부를 이탈한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의 당시 탈퇴절차에 대해 문제를 주장, 법정공장을 벌이며 항소심에서도 패한 가운데, 끝내 상고심은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전공노와 원공노의 조직분리를 놓고 벌어진 2년여의 법정공방도 마무리된 분위기다.

2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전공노는 지난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원공노를 상대로 했던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사건’(원공노의 전공노 원주시지부 탈퇴 무효 확인)에 대한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전공노 강원지역본부 관계자는 “전공노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조합 탄압에 대응하는 것만으로도 빠듯한 실정이고, 할 일도 많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전공노나 원공노는 같은 공무원노동조합으로 활동하는 단체인 셈인데, 대법원까지 다툼을 이어가는 모습은 좋지 않은 것 같다. 최종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상고를 취하키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원공노는 25일 입장문에서 “전공노가 소송실익이 없음을 이유로 취하했다. 원공노 조합형태를 놓고 2년간 끌어왔던 법적줄다리기는 원공노 조합원의 당초결정을 인정하는 결과로 끝이 났다”면서 “상급단체를 벗어나 조합원 뜻대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일인데, 답답한 시간이었다. 그래도 조합원결정이 최종결정임을 법원을 통해 확인돼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원공노는 2021년 8월 민주노총 집회방식에 반발한 전공노 원주시지부 조합원들을 주축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근거로 투표를 통해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를 탈퇴 후 출범했다.

이후 전공노 측은 탈퇴투표 등의 일정을 다루는 총회의 소집권자 지명 후 단 하루 만에 투표가 진행돼, 절차상 하자를 주장했고, 이에 원공노 측은 선관위를 통해 다수 조합원의 표결 등 충분한 동의를 얻었으며, 적법한 절차였다며 맞섰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 1부는 원공노의 손을 들어줬고, 2심을 맡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2부도 최근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전공노는 상고장을 낸 뒤,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최종 상고여부를 검토, 결국 상고심을 포기한 것이다.

문성호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사무국장이 최근 노조 사무실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의 법정공방 속에서 받은 상고장을 폐기하고 있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제공) 2023.9.15/뉴스1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