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 간 벌어진 원공노‧전공노 법정공방…결국 대법원으로
‘못 받아들여’ 전공노, 탈퇴한 원공노 손들어준 항소심 불복 ‘상고’
‘괴롭힘에 불과’ 원공노, “명확한 판단근거 되는 상고심 기대”
- 신관호 기자
(춘천·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2년 전 조합 원주시지부를 이탈한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의 조합 탈퇴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벌인 항소심 재판에서도 패하자 상고했다.
12일 전공노와 원공노에 따르면 전공노는 최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2민사부가 결정한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사건’(전공노 원주시지부 탈퇴관련 무효 확인) 항소기각 판결에 불복, 지난 11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박지원 전공노 강원지역본부 정책국장은 12일 “전공노는 항소심의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상고장을 제출하게 됐다”면서 “재판부에 추후 제출할 상고 이유서는 법률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원공노도 이날 입장을 내고, 이번 상고가 전공노의 탈퇴조합 괴롭힘사례의 명확한 판단 근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성호 원공노 사무국장은 “전공노가 질 확률이 높은 싸움을 못 그치는 이유는 탈퇴조직을 적으로 몰아 다지는 결속방식으로, 조합원 이탈을 막을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며 “명분‧실리도 없는 싸움이고, 괴롭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앞서 원공노는 2021년 8월 민주노총 집회방식에 반발한 전공노 원주시지부 조합원들을 주축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근거로 투표를 통해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를 탈퇴 후 출범했다.
이후 전공노 측은 탈퇴투표 등의 일정을 다루는 총회의 소집권자 지명 후 단 하루 만에 투표가 진행돼, 절차상 하자를 주장했고, 이에 원공노 측은 선관위를 통해 다수 조합원의 표결 등 충분한 동의를 얻었으며, 적법한 절차였다며 맞섰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 1부는 원공노의 손을 들어줬고, 2심을 맡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2부도 최근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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