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투기 수련 20대, 길에서 부딪친 40~50대 마구 폭행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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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2년 이상 격투기를 수련한 20대 남성이 길을 가다 부딪쳤다는 이유로 40~50대 행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3시5분쯤 강원 원주시 한 매장 앞길에서 길을 지나던 B씨(45)를 때려 넘어뜨리고, 쓰러진 채 얼굴을 들자 또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의 일행인 C씨(57)에게도 10여 차례 때리는 등 코피를 흘릴 정도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길에서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뒤돌아가는 피해자들을 기습 폭행했다. 게다가 피고인은 2년 4개월 정도 격투기를 수련한 경력도 있어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처벌전력이 있는 점, 양극성 장애 및 강박 장애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