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혐의' 놓고 전공노와 분쟁 예고한 원공노…경찰, 내주 조사 전망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주장하며 법적 분쟁을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이르면 내주 초부터 조사를 시작할 전망이다.
2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오는 23일쯤 전공노 위원장 A씨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를 주장한 원공노의 간부 B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계획대로 조사가 시작되면, 지난 18일 원공노가 A씨에 대한 배임혐의로 원주경찰서에 고소한 지 5일 만에 경찰 조사가 시작되는 셈이다.
원공노는 최근 원주시 해직자(2004년 전공노 총파업 해직자) 2명의 전공노 규약위반 사례가 확인됐음에도, 전공노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전공노의 방조로 판단해 배임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원공노는 그 해직자 2명이 2007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전공노로부터 생계비를 받으면서 '활동상황부' 작성 및 보고사실 없이 조합 활동에 성실히 복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런 상황에서 1명은 한 영농법인 감사로 재직하거나 시의원에 출마해 영리 및 정치활동을 한 점, 다른 1명도 모 협회 이사로 재직한 점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같은 주장과 함께 해직자 2명에게 총 20억원 상당 생계비가 지급됐다고 밝히면서 전공노 규약위반 사례를 전공노가 방조했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반면 전공노 강원지역본부 측은 해직자의 성실복무와 관련된 문제 등에 대해 확인된 것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고소에 대해 불쾌함을 드러냈다. 원공노가 전공노에 대한 감정싸움을 하려는 게 아니냐며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식으로 날을 세웠다.
한편 원공노는 민주노총 집회방식에 반발한 전공노 원주시지부 조합원들을 주축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근거로 투표를 통해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를 탈퇴 후 출범했다.
하지만 전공노는 투표 절차상 하자와 조직에 불만을 가진 몇몇 조합원의 탈퇴 선동 등을 주장하면서 그 투표과정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양 노조는 법정분쟁 등으로 대립해 오는 상황이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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