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산림청, 5~6일 수도권·강원 영서 산림불법행위 집중 단속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은 오는 5일부터 6일까지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식목일·청명·한식 기간 성묘객, 등산객이 잇따르면서 산불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계획된 것이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전 직원을 57개 단속반(114명)으로 편성,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역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묘지주변,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것이다.
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315명을 산불취약지에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불드론감시단 7개반(21명)도 위험지역에 투입키로 했으며, 산불무인감시카메라 85대를 활용한 감시활동도 벌인다.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의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전국에서 연일 산불이 발생하고 있고 산불 발생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입산자 관리강화와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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