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4월부터 대구운전면허시험장서 1종 소형 견인 면허시험 실시”

1종 소형견인 면허시험.(도로교통공단 제공)/뉴스1
1종 소형견인 면허시험.(도로교통공단 제공)/뉴스1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도로교통공단은 4월부터 대구운전면허시험장에서 1종 특수 소형견인 면허시험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방송된 tvN ‘바퀴 달린 집’ 프로그램을 통해 널리 알려진 1종 소형견인 면허시험은 750㎏ 초과 3000㎏ 이하인 차량을 견인할 때 취득해야 하는 운전면허다.

코로나19 이후 캠핑 문화 확산으로 자가용으로 견인할 수 있는 캠핑 카라반‧카고 트레일러 등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공단은 대구‧경북 일부 지역의 응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험 시행을 결정했다.

소형견인 면허시험은 견인차량에 피견인차를 연결한 상태에서 굴절‧곡선‧방향전환 코스로 진행된다. 합격 기준은 90점이다.

대구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4월부터 매주 수요일 하루 2회(오후 1시‧3시)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1‧2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사람이면 대형‧특수 적성검사(신체검사) 후 소형견인 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기존 대형 면허와 특수면허 소지자는 기능시험만 치르면 된다. 합격자는 당일에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