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70대 노모 때린 50대 2심도 ‘징역 2년’…어머니는 선처 호소

춘천지법 “아들 조카 등에도 폭력 행사,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수밖에”
"누범기간 중 재범"

ⓒ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술에 취해 70대 어머니를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5)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1일 오후 강원 횡성군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어머니 B씨(73)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차례 때려 바닥에 넘어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폭행으로 B씨는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소장에는 A씨가 지난해 3월17일 원주의 한 병원 응급실 앞에서 출입을 제지하는 보안요원에게 “싸대기를 때리겠다”며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한 혐의도 포함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에 이뤄졌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모친은 수사과정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오랜 기간 폭력범죄를 반복했고, 그 대상 중에는 피고인의 모친을 비롯 아들, 조카 등도 있다. 누범기간 중 재범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수밖에 없다”며 “당심에서의 사정변경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부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