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주시청 노조의 ‘전공노 탈퇴 찬반투표’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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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이종재 기자 = 조합원 투표 등을 통해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를 탈퇴한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과 이를 무효화 해달라는 전공노 간의 소송에서 법원이 지자체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1부는 전공노가 원주시청 공무원노조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전공노는 지난해 8월24일 원주시청 노조가 온라인총회를 열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찬성 68%)를 통해 상급 노조인 전공노를 탈퇴하자 ‘연합단체 탈퇴 및 조직형태 변경 투표’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11월 전공노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올해 7월 열린 가처분 2심과, 이번 본안 1심 소송까지 모두 원주시청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원주시청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공노의 지부 단위 결정권을 법원이 이번에도 인정한 것”이라며 “전공노는 더 이상 무의미한 법적 다툼을 멈추고, 노동자를 고발하는 조직이 아니라 보호하는 조직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원주시청 노조는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척결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지자체로 만들기 위한 활동을 지속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뉴스1 DB)

한편 전공노 원주시지부는 지난해 8월2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 시스템을 통해 연합단체인 ‘전공노 및 민주노총 탈퇴’와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찬성·반대 투표(온라인 임시총회)를 실시했다.

당시 시지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근거로 조합원 735명을 대상으로 총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중 628명(85.44%)이 투표에 참여했다.

개표 결과, 전공노 및 민주노총 탈퇴 찬성이 429표(68.31%), 반대는 199표(31.69%)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당시 탈퇴한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됐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