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취업 혐의’ 한규호 전 횡성군수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한규호 전 횡성군수.(자료사진)ⓒ News1 DB
한규호 전 횡성군수.(자료사진)ⓒ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불법 취업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규호 전 횡성군수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군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 전 군수는 이날 석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감기관에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위면직자가 될 시점에 국민권익위원회 내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제한 안내가 이뤄져야 했음에도 그런 안내가 분명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후수뢰를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 전 군수는 2019년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유죄가 확정돼 군수직이 박탈됐다. 한 전 군수는 5년간 관련 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음에도 지역 내 한 기업에 불법 취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검찰 구형(벌금 1500만원)보다 높은 처벌인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