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960년대 납북귀환어부 재심서 무죄 구형

"피고인 진술, 당시 불법구금 상태서 이뤄진 것"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전경.(자료사진) 2022.10.26/뉴스1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1960년대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다가 귀환한 뒤 엄혹했던 당시 우리 수사기간으로부터 처벌받은 납북귀환어부들의 재심에서 검찰이 이들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건설호·풍성호 선원 3명에 대한 반공법위반 사건 재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진술이 당시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구형했다"고 밝혔다.

건설호·풍성호 선원들은 1968년 11월 7일과 8일 하루 간격으로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됐다가 이듬해 5월 28일 귀환했다. 그러나 당시 우리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에 시달렸고, 반공법 등으로 처벌까지 받았다.

이에 올해 2월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해당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국가의 사과와 재심 등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