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 혐의 한규호 전 횡성군수 징역형 선고 '법정구속'

검찰, 군청 보조금 받은 기업에 취업한 혐의 벌금 1500만원 구형
법원 "고위공직자 법 더 잘 지켜야 했다"…징역 6개월 선고

한규호 전 횡성군수. ⓒ News1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검찰이 최근 불법 취업 혐의를 받은 한규호 전 횡성군수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 한 전 군수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은 26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군수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한 전 군수는 지난해 1월 지역 내 한 기업에 불법 취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한 전 군수에 대해 “퇴직 전 소속했던 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하지 못함에도, 보조금을 지원받은 곳에 취업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군수는 2019년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유죄가 확정돼 군수직이 박탈됐다. 이후 한 군수는 지역 내 한 기업에 취업했고, 그 기업은 횡성군으로부터 상당규모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등 한 전 군수와 밀접한 기업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또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한 전 군수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다 강도 높은 처벌인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한 군수를 법정구속했다.

한 전 군수는 이날 선고에서 “몰라서 한 행위지만, 판사님이 말씀하신대로 법을 어긴 건 후회한다”고 말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고위공직자였고, 법을 더 잘 지켜야 했다”면서 한 전 군수에 대한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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