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도로 야간 불법 주차로 사고 속출…강원 연평균 50건씩 발생

사망사고도 속출, 강원경찰, 지자체와 강화된 합동단속 추진

대형 차량 불법 주차(자료사진)ⓒ News1 DB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 도로변, 간선도로 일대의 야간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이어지자 경찰이 대폭 강화된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5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간 도내에서 발생한 주차 차량 충돌사고는 총 150건으로, 연평균 50건씩 발생하고 있다.

연도별로는△2019년 59건(부상 76명) △2020년 46건(부상 67명) △2021년 45건(사망 1명‧부상 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는 1건(사망 1명)의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월8일 오후 9시33분쯤 원주 판부면의 한 도로에서 제네시스 승용차가 3차로에 주차된 임대버스 후미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씨(40대)가 숨지고 조수석과 뒷좌석에 타고있던 동승자 2명이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에도 강릉에서 심야에 오토바이가 시내 도로를 달리던 중 2차로에 주차돼 있던 건설기계에 부딪혀 운전자가 사망했다.

이처럼 야간 불법 주차행위는 단순한 차량소통 지장에 그치지 않고 운전자 시야를 방해해 차량 추돌사고 또는 보행자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야간시간대 편도 2~3차로의 간선도로는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아 속도를 높이기 쉽고, 이 때문에 불법주차 차량 등의 돌발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폭우나 안개 등 기상 상황이 나쁘거나 신체 반응속도가 느린 노인 운전자에게는 더욱 치명적이다.

강원경찰청 전경ⓒ 뉴스1 DB

이에 강원경찰은 간선도로 등 상습 밤샘 주차장소에 대한 특별관리와 함께 지자체와 합동으로 불법 주차차량에 대한 강화된 단속에 나섰다.

건설기계관리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밤샘주차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5만~30만원, 과징금 20만원이 부과된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날이 어둑한 시간, 갓길에 주차된 대형차량의 경우 ‘도로 위 흉기’나 다름없다”며 “시민의 평온한 주거생활과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야간 불법 주차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사고위험이 높은 대형차량의 운전자들도 과태료 등의 처분을 떠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중대한 인명피해란 점을 감안해 야간 불법(밤샘) 주차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