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보훈영예수당 인상 ‘10만 원→15만 원’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올해부터 강원 원주시의 보훈영예 수당이 인상돼 지급된다.
원주시는 이달부터 지역 보훈영예수당을 15만 원으로 인상해 매월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원주시의 보훈영예수당은 10만 원이었으나, 최근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기존대비 50% 인상한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외 시는 지난해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신설해 운영 중이다. 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에게 매월 5만 원씩 수당을 지급한다. 또 보훈영예수당과 배우자 수장 수급자가 사망하면 위로금 20만 원도 지급된다.
원주시의 보훈영예수당과 배우자 수당 지원대상은 각각 3450명, 710명이다.
올해 원주시의 보훈영예수당 예산은 47억8800만 원 규모며, 수당 인상에 따라 시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더 확보할 예정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보훈대상자들을 예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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